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회 예비비 내용 등은 정보공개법상 ‘공개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나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2000년 5월 국회에 전년도 국회 예비비와 위원회 활동비 지출 내용을 공개해 달라고 청구했으나 국회가 원래 문서가 아닌 지출 내용만을 정리한 별도의 서면을 만들어 공개하자 “증빙자료까지 함께 공개하라”며 소송을 내 1, 2심에서 모두 이겼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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