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12월 발간한 ‘헌법재판소법의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국회 선출 몫 3명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도 실시돼야 한다”고 돼 있다.
이 보고서는 한국공법학회에 소속된 양건(한양대), 김문현(이화여대), 남복현 교수(호원대)가 헌재의 연구 의뢰를 받아 작성한 것이다.
보고서는 “재판관은 국민의 선거로 선출되는 것이 아닌 만큼 민주적 정당성의 토대가 약하다”며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대법관 임명과 비교해도 정당성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또 보고서는 헌재 재판관의 다양성을 기하기 위해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력 15년 이상의 법률가’에 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해 법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15년가량 근무한 법학 교수에게도 자격을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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