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방위는 지난달 21일 부산시 산하 A의료원의 경리과장 B씨가 의료원 내 식당 등을 위탁 운영하는 업체 대표에게서 ‘추석떡값’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받는 현장을 적발, B씨를 징계하고 이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부산시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부방위는 지난해 각종 건설공사, 물품구매 등 공공부문 계약에서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계약과 관련해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이 업자에게서 부정한 금품을 받지 않는 것을 서약하는 내용의 청렴계약서 도입을 각 공공기관에 권고했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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