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방위, 청렴 위반업체 첫 계약해지 요구

  • 입력 2004년 10월 29일 18시 41분


부패방지위원회는 공기업과 민간업체 사이에 체결된 ‘청렴계약서’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 처음으로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고 29일 밝혔다.

부방위는 지난달 21일 부산시 산하 A의료원의 경리과장 B씨가 의료원 내 식당 등을 위탁 운영하는 업체 대표에게서 ‘추석떡값’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받는 현장을 적발, B씨를 징계하고 이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부산시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부방위는 지난해 각종 건설공사, 물품구매 등 공공부문 계약에서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계약과 관련해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이 업자에게서 부정한 금품을 받지 않는 것을 서약하는 내용의 청렴계약서 도입을 각 공공기관에 권고했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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