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교사 비방’ 전교조 교사 2명 벌금형

  • 입력 2004년 10월 30일 01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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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철규(李哲圭) 판사는 29일 1인 시위를 제지하는 동료 교직원들을 비방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초등서부지회 교사 정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B초등학교에서 학교를 비난하는 1인 시위를 벌이다 동료 교사들의 제지를 받자 전교조 초등서부지회 인터넷 게시판에 동료 교사들을 ‘멍멍이’ 등으로 비난했다가 검찰에 약식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또 E초등학교에서 1인 시위를 벌이다 이에 항의한 교장을 상대로 ‘예의범절을 모르는 인간’ ‘꼴통에 가깝게 화를 내며’라는 비방 글을 인터넷에 올린 전교조 교사 김모씨에게도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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