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4-10-30 01:262004년 10월 30일 01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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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B초등학교에서 학교를 비난하는 1인 시위를 벌이다 동료 교사들의 제지를 받자 전교조 초등서부지회 인터넷 게시판에 동료 교사들을 ‘멍멍이’ 등으로 비난했다가 검찰에 약식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또 E초등학교에서 1인 시위를 벌이다 이에 항의한 교장을 상대로 ‘예의범절을 모르는 인간’ ‘꼴통에 가깝게 화를 내며’라는 비방 글을 인터넷에 올린 전교조 교사 김모씨에게도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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