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고용사업장 47% ‘모성보호규정’ 위반

  • 입력 2004년 10월 31일 18시 06분


여성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여성을 차별하거나 법이 보장하는 모성보호제도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노동부는 최근 통신업과 숙박음식점업 등의 사업장 1192곳을 대상으로 성차별 및 모성보호 실태를 점검한 결과 47.1%인 562곳에서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상의 모성보호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근로기준법 위반은 △생리휴가 미부여 263건 △산전 후 휴가 법정기간 미준수를 비롯한 모성보호 위반 99건 △본인 동의나 노동부장관 인가 없이 임산부에게 야간업무 또는 휴일 근무 지시 78건 △산후 1년 미만의 여성에 대해 법정 시간외근로 허용시간(1일 2시간, 1주 6시간)을 초과하는 근무 지시 19건 등이었다.

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은 △입사지원서에 신장과 체중 등을 기재토록 하거나 여성만 응시토록 하는 등 모집이나 채용상의 차별 20건 △결혼을 이유로 한 임금 감액이나 동기 남성보다 낮은 호봉 승급 책정 등 남녀 차별적 임금 지급 11건 △승진 차별 4건 △결혼하면 자동 해직토록 규정하는 등 정년 차별 3건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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