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9일자 A30면 ‘車 보험료 내년 평균 1% 인상’ 기사를 읽었다. 내년부터 10대 교통법규 위반시 보험료 할증률을 최고 10%에서 30%로 올리고 가해자가 불분명한 사고도 보상액이 50만원을 넘으면 보험료를 10% 할증한다고 한다. 명분이야 법규를 준수케 하고 가해자 불명 사고를 빙자한 보험금 수령 사기를 막겠다는 취지라지만 열악한 도로 여건과 교통 상황에서 운전자에게 너무나 가혹한 조치다. 더구나 할증률은 30%까지 올리면서 법규준수 운전자에 대한 할인율은 고작 2%인 것도 문제다. 보험사는 보험료 인상에 앞서 경영합리화 등 가입자 부담을 덜 방안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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