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립중고법인협의회 관계자는 3일 “이날 현재 901개 법인 가운데 840여개가 사학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학교 문을 닫겠다고 결의했다”며 “의결 시한인 5일까지 거의 모든 법인이 의결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학법인의 경우 2년제 대학은 147개 법인 중 약 70%, 4년제는 약 60%가 사학법 통과시 자진 폐교를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행법상 학교를 폐교하려면 시도교육감이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폐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송영식 사무총장은 “폐교 인가를 해 주지 않으면 위헌심판 청구를 포함한 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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