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내년 2월부터 '미세먼지 경보제'

  • 입력 2004년 11월 4일 14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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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내년 2월1일부터 미세먼지 오염도를 예측해 알려주고, 오염도가 일정 기준을 초과했을 때 주의보와 경보를 발령하는 '미세먼지 예보·경보제'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3일 조례·규칙 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먼지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을 확정했으며 20일에 열리는 제2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미세먼지의 농도를 '좋음', '보통', '민감한 사람에게 영향', '약간 나쁨', '나쁨', '매우 나쁨'의 6단계로 나누어 전날 오후 6시에 인터넷 등을 통해 예보한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가 민감한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수준인 시간당 101㎍(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 이상일 경우 차량운행 자제, 조업시간 단축, 교육기관의 수업단축 등의 시민행동 요령과 대기오염 저감조치를 권고한다.

2시간 이상 미세먼지 농도가 시간당 200㎍/㎥ 이상이면 주의보를, 시간당 300㎍/㎥ 이상의 농도가 2시간 이상 지속되면 경보를 발령해 실외활동 자제와 어린이·학생 건강보호를 위한 실외수업 금지, 대중교통 이용 등을 권고한다.

장강명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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