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총파업땐 전원문책-형사처벌

  • 입력 2004년 11월 4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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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5일로 예정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총파업에 참가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원 문책과 함께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정부는 총파업에 앞서 전공노의 파업 찬반투표 자체를 적극 저지하는 한편 전공노의 파업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지원 중단이나 정부 시책사업 선정시 배제 등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김승규(金昇圭) 법무부 장관과 허성관(許成寬) 행정자치부 장관은 4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담화문에서 “총파업과 관련해 찬반투표를 포함한 일체의 집단행동은 공무원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라며 “이를 주동한 공무원은 공직에서 배제하고 이에 가담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전원 엄중 문책하는 한편 형사처벌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기문(崔圻文) 경찰청장도 이날 전국 지방경찰청장회의를 갖고 △파업 찬반투표 실시 전 전공노 핵심 집행부 검거 △해당부처 및 지자체 요청시 찬반투표 원천봉쇄 △불법집회 시위 참가자 전원 검거 등의 지시를 내렸다.

전공노는 정부가 공무원노조법안에 단체행동권 보장 등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에 반발해 9, 10일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14일 대규모 집회와 시위를 가진 뒤 1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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