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철·朴徹)는 4일 피해 여성에게 수차례에 걸쳐 때릴 듯한 태도로 겁을 준 뒤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모씨(29)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씨의 폭행, 협박 정도가 비교적 가볍더라도 당시의 정황과 완력의 차이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강한 심리적 영향을 미쳐 항거가 불가능하게 된 사정이 참작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간죄를 구성하는 ‘항거 불능한 폭행’을 판단할 때는 현실적으로 나타난 폭행과 협박만을 기준으로 할 게 아니라 당시 상황에서 더 강한 폭행이 뒤따를 것으로 판단하고 피해자가 저항을 포기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세진기자 mint4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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