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토론마당]1인시위 제한

  • 입력 2004년 11월 9일 18시 50분


▼사회적 약자의 조그만 의사표현 막아서야▼

국민이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가두에서 벌이는 1인 시위에 대해 경찰이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은 과잉 단속이라고 생각한다. 소규모 시위, 그것도 1인 시위를 벌이는 이들의 ‘이유 있는 항변’을 물리력을 동원해 저지한다면 억울한 이는 어떤 방법으로 자신의 사연을 알릴 수 있을까. 청와대 신문고나 언론사의 독자투고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1인 시위는 시각적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선택한 하나의 수단인 것이다. 현 정부가 진정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열린 정부라면 시위를 통한 의사표현에 관대해야 한다. 1인 시위조차 허용치 않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한다.

박신애 대학생·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계란투척등 순수성 잃어… 사회혼란 초래▼

1인 시위는 현행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신의 주장을 표현할 수 있는 최후의 장치다. 그러나 ‘변칙적 1인 시위’는 법의 취지에 비춰 볼 때 ‘집단 시위’로 간주하는 것이 옳다. 집시법의 틈을 이용한 변칙적 1인 시위를 허용한다면 이런 종류의 시위가 봇물 터지듯 늘어나고 사회에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집회, 시위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면 불가피하게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게 된다. 그런 만큼 일정한 절차나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범이 필요하다. 최근 발생한 콜린 파월 미국 국무장관 차량에 대한 계란 투척 사건은 1인 시위가 그 순수성을 잃고 변질돼 가고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다.

안용천 회사원·서울 중랑구 면목동

▼시민안전에 위협안돼… 현장계도로 충분▼

경찰은 1인 시위가 변질돼 시민의 안전을 해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이를 제한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1인 시위는 대부분 시민 안전에 위해가 될 정도의 규모는 아니며, 필요하면 현장에서 얼마든지 계도할 수 있다. 경찰은 ‘릴레이 1인 시위’ ‘혼합 1인 시위’를 사실상 ‘2인 이상의 시위’라고 해석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이다. 이런 형태의 시위를 2인 이상의 시위로 봐야 한다는 명문 근거가 없는데, 사법부도 아닌 행정기관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제한하는 것은 위헌적인 발상이다. 순수 1인 시위에 대한 ‘장소 이동’ ‘현장 고착’ 등의 요구는 1인 시위의 취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으로서 더욱 부당하다.

황태인 회사원·경기 의왕시 내손동

▼관련법에 막을 근거 없어… 표현의 자유 침해▼

1인 시위는 공공의 안녕에 큰 피해를 주지 않기에 당연히 보장돼야 할 권리다. 경찰력을 동원해 막아야 할 일이 아니다. 지금까지 1인 시위는 평화적이고 독특한 아이디어로 세상의 관심을 끌고,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는 창구 역할을 해 왔다. ‘시위’ 하면 떠오르는 경찰과의 격렬한 충돌도 없고, 일반 시민이 1인 시위 때문에 교통 불편이나 생업에 지장을 받는 일도 거의 없다. 이런 평화 시위를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제한한다면 이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집회와 시위에 관련된 법 어디에도 1인 시위를 막을 근거는 없다. 시위라면 무조건 막는 태도야말로 제한돼야 한다.

서정덕 주부·서울 성동구 행당동

▽다음번 독자토론마당 주제는 ‘연기금 공공시설 투자 동원’ 논란입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한국형 뉴딜정책’에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각종 연기금을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투자해 경기를 부양시킨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136조원 규모의 연기금 여유자금을 적절히 분산 투자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투자 주도권을 쥘 경우 경제적 판단보다는 정치 입김에 따라 투자 대상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고, SOC의 수익도 의문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작지 않습니다. 정부는 연기금에 설혹 손실이 생겨도 일정한 투자수익률을 보장해준다고 하지만 그 부담은 결국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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