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자 A1면 ‘수도 이전 위헌 결정은 사법 쿠데타’ 기사를 읽었다.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수도 이전 위헌 결정에 대해 국민과 국회의 권리를 유린한 사법쿠데타라고 비난했다고 한다. 이는 총칼만 들지 않았지 반헌법적 폭언이며 정치 테러다. 헌재의 결정에 반대의견을 가질 수는 있지만, 국회의원이 헌법에 따른 사법제도를 훼손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권력의 독단을 방지하기 위해 권력분립, 사법부 독립, 그리고 헌법재판소라는 제도가 생긴 것이다. 행정부를 장악하고 입법부의 과반 의석을 차지한 집권세력이 헌재와 사법부까지 자기들의 통제하에 두겠다는 것은 권력의 오만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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