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심한 얼굴흉터, 노동력 상실 인정”

  • 입력 2004년 11월 18일 18시 33분


사고로 생긴 얼굴 흉터가 취업이나 직종선택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각하다면 이 상처는 영구장애로 노동능력 상실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金龍潭 대법관)는 교통사고로 얼굴에 큰 흉터가 생긴 택시 운전사 이모씨(42)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3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육체적인 활동기능에 장애를 가져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큰 흉터가 장래의 취직, 직종 선택, 승진이나 전직에 영향을 미칠 정도라면 노동능력 상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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