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자 A1면에서 ‘與 공정거래법 개정안 단독처리’ 기사를 읽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유지와 대기업 금융계열사의 의결권을 15%로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한나라당의 표결 불참 속에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고 한다. 이는 외국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 위험을 높이고, 기업 투자를 크게 위축시킬 것이다. 대기업에 대한 현 집권세력의 적대감이 작용하진 않았는지 우려된다. 우리나라 경제는 3·4분기 성장률이 4.6%로 떨어지는 등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기업들이 경영권 방어에 엄청난 비용을 쏟아붓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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