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수능不正]사법처리 어떻게

  • 입력 2004년 11월 22일 1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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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숙인 고교생들휴대전화를 이용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학생 6명이 22일 광주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조사를 받기 위해 동부경찰서로 들어가고 있다. 법원은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광주=연합
고개숙인 고교생들
휴대전화를 이용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학생 6명이 22일 광주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조사를 받기 위해 동부경찰서로 들어가고 있다. 법원은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광주=연합
광주의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사건으로 긴급 체포된 주모자 6명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됨으로써 사법처리의 파장이 어느 선에까지 미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2일 오후까지 총 가담자 141명 중 85명이 경찰에 검거 또는 임의동행 형식으로 조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다. 나머지 56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소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의 사법처리 여부를 정하는 첫 번째 잣대는 이번 시험에 직접 응시했느냐의 여부. 사건을 주도한 22명을 비롯해 고사장에 들어가 시험을 치른 고교 3학년생 103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벗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판사가 경찰이 제출한 휴대전화 및 이동통신사의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용 등 증거자료가 충분한 것으로 인정하는 데다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이 기준을 적용한다면 단순 ‘도우미’ 역할에 그친 중계조 고2년생에 대해서는 정상이 참작될 수 있으나 나머지 시험을 본 103명과 중계조에 가담한 대학생 7명 등 110명은 최소한 불구속 재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경찰은 일단 관련자 전체를 놓고 가담 정도를 보아 사법처리 대상과 수위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전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일부 온정적 시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 파장이 엄청난 데다 유례없이 고교생 연루자가 많아 대규모 구속수사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광주=김 권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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