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씨는 24일 오후 1시10분경 서초구 서초동 교보빌딩 앞에서 경찰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과 설득으로 검거됐다. 광주 남부경찰서의 조사에서 “대리시험 사례비로 받은 620만원은 생활비와 동생 용돈 등으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K씨는 가정 형편 등의 이유로 2002년 8월 학교를 그만둬 제적 상태. 그는 “8월 J씨가 ‘수학과 영어 성적이 떨어져 고민인데 대신 시험을 봐 줄 수 있느냐’고 제안했다”며 “지난해 12월 채팅사이트 동호회 모임활동을 하다 J씨를 알게 됐는데 언니 동생처럼 가까워져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K씨는 브로커 개입설 등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다.
K씨에게 건네진 돈 620만원은 J씨가 4년제 대학에 합격해 다니는 것처럼 속여 부모로부터 대학등록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K씨는 수능 당일 2교시부터 수험표의 사진과 실제 얼굴이 다르다는 사실이 시험 감독관에게 간파됐지만 시험을 모두 치른 뒤에야 본격적인 조사를 받았다.
2교시 당시 감독관은 고사장인 D여고 서모 교장(60)에게 이 사실을 알렸으며 학교측은 K씨가 제출한 답안지와 응시원서의 필체가 다르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그러나 필체 이외에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한 감독관들은 시험이 모두 끝난 뒤 K씨를 조사하기로 했다.
3교시 도중 한 감독관은 “사진과 얼굴이 많이 다른 것 같네요”라고 질문하자 K씨는 “살이 많이 빠져서 그렇다”며 큰 문제없다는 듯 지나쳤다. 그러나 시험 후 조사 과정에서 기본적인 신상정보를 묻는 질문에 바로바로 답변하던 K씨는 “담임선생님의 이름을 말해 보라”는 질문에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이에 대해 서 교장은 “시험장 분위기를 해칠 수도 있고 본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시험을 모두 치른 뒤 본인 여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광주=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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