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安昌浩) 대검 공안기획관은 "이번 총파업의 주된 목적이 비정규직 노동법 개정저지, 공무원 노동3권 보장, 국가보안법 폐지 등 근로조건과 무관한 입법사항이나 국가정책에 관한 것이어서 목적이 정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검찰은 민주노총의 파업 찬반투표에서도 전체조합원 대비 찬성률이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34.8%에 불과하기 때문에 절차상 정당성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불법파업이 계속될 경우 대외신인도 추락 등으로 국가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고 법을 무시한 파업 주동자와 적극 가담자, 극렬행위자 등을 엄벌하기로 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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