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들이 지방자치단체와 일선 행정기관의 미온적인 일 처리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25일 감사원 기업불편신고센터에 따르면 올 2월20일 개설된 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기업불편 신고사례는 총 1120건. 이중 340건(30.3%)의 민원이 감사원의 지적에 의해 해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불편 신고 사례의 상당수는 일선 공무원들의 부당한 민원 처리 거부나 업무태만 등에서 비롯됐다.
기업인들이 건축 허가 등 민원서류를 들고 가면 담당 공무원들의 반응은 "안된다" "서류가 제대로 구비돼 있지 않다"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
실제 최근 충남 당진군의 한 비료생산업체는 중국과 120억원 가량의 수출계약을 맺고 생산공장 허가 신청을 냈으나 담당 공무원이 진입도로 점용허가 신청서 등 자료 보완을 요구했다.
그러나 공장 도로부지는 국도나 지방도로가 아닌 농로로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는 것. 결국 감사원의 전화 한통화로 해당 업체의 민원이 해결됐다.
경기 의정부시의 한 레미콘 회사도 최근 공장업종 변경신청(신발제조업→레미콘 제조업)을 했으나 시청 담당 공무원은 용역비 1300만원이 드는 사전환경성 검토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 회사의 공장 면적은 2700㎡에 불과해 공장면적 5000㎡ 이상인 경우에만 받도록 돼 있는 사전환경성 검토는 불필요했다. 결국 의정부시는 감사원 지적을 받고 즉시 이 회사의 업종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이와 관련해 기업불편신고센터의 한 관계자는 "일선 공무원들이 과거에 비해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는 사례는 현저히 줄었다. 그러나 (혜택이 없어서인지) 일을 소극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민원인들은 차라리 돈을 조금 주더라도 민원 처리 절차가 빨리 이뤄지길 바랄 정도라는 것.
한편 감사원은 기업 민원을 부당하게 거부 또는 반려하거나 지연 처리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문책을 요구하는 등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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