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난지골프장 임시개장 추진…서울시-체육진흥공단 협의

  • 입력 2004년 11월 26일 18시 42분


올 3월 완공했으나 개장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난지골프장을 임시 개장하는 방안이 협의되고 있다. 인부들이 텅빈 골프장 잔디를 손질하고 있다. 이 골프장 잔디 유지 관리에만 매달 2억원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자료사진
올 3월 완공했으나 개장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난지골프장을 임시 개장하는 방안이 협의되고 있다. 인부들이 텅빈 골프장 잔디를 손질하고 있다. 이 골프장 잔디 유지 관리에만 매달 2억원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자료사진
서울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간의 소송으로 인해 개장이 무기 연기된 상태인 서울 마포구 상암동 난지골프장(9홀)의 임시개장이 추진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난지골프장에 대한 법정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시민들에게 하루빨리 골프장과 공원을 개방하자는 취지에서 공단측과 임시개장을 협의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체육진흥공단이 난지골프장 시설을 시에 기부하고 골프장 이용료(그린피)를 1만5000원으로 하면 임시운영을 허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단 손상용 지원부장은 “서울시가 난지골프장을 한시적으로라도 체육시설업(영리시설)으로 등록하도록 해주면 이용료 1만5000원에 임시 개장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손 부장은 “난지골프장 부지는 시 소유지만 골프장 운영권은 공단이 갖고 있다는 점을 문서로 확약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시는 난지골프장을 최장 20년간 무상으로 공단에 빌려주는 것인 만큼 체육시설업이 아닌 생활체육시설(공공체육시설)로 등록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 대목에 대한 합의가 난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난지골프장은 서울시 소유인 상암동 옛 쓰레기 매립지 위의 노을공원(약 11만평) 중 5만9000평에 조성됐다. 서울시와 공단은 2001년 골프장 건설비용을 모두 공단이 부담하는 대신 공단측이 최장 20년간 운영권을 갖기로 협약을 맺고 2001년 착공해 올해 3월 완공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올 6월 난지골프장이 공공체육시설이라며 관할 마포구청에 공단의 체육시설업 등록 신청을 거부하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공단은 7월 서울시와 마포구청을 상대로 각각 조례 무효확인 소송과 체육시설업 등록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난지골프장이 공공체육시설로 인정될 경우 운영 주체는 공단이지만 공단은 시에 수입 및 지출 명세 등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체육시설업이 될 경우 공단이 골프장 이용료 등을 자유롭게 책정하는 등 모든 운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황태훈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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