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계자는 “난지골프장에 대한 법정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시민들에게 하루빨리 골프장과 공원을 개방하자는 취지에서 공단측과 임시개장을 협의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체육진흥공단이 난지골프장 시설을 시에 기부하고 골프장 이용료(그린피)를 1만5000원으로 하면 임시운영을 허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단 손상용 지원부장은 “서울시가 난지골프장을 한시적으로라도 체육시설업(영리시설)으로 등록하도록 해주면 이용료 1만5000원에 임시 개장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손 부장은 “난지골프장 부지는 시 소유지만 골프장 운영권은 공단이 갖고 있다는 점을 문서로 확약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시는 난지골프장을 최장 20년간 무상으로 공단에 빌려주는 것인 만큼 체육시설업이 아닌 생활체육시설(공공체육시설)로 등록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 대목에 대한 합의가 난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난지골프장은 서울시 소유인 상암동 옛 쓰레기 매립지 위의 노을공원(약 11만평) 중 5만9000평에 조성됐다. 서울시와 공단은 2001년 골프장 건설비용을 모두 공단이 부담하는 대신 공단측이 최장 20년간 운영권을 갖기로 협약을 맺고 2001년 착공해 올해 3월 완공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올 6월 난지골프장이 공공체육시설이라며 관할 마포구청에 공단의 체육시설업 등록 신청을 거부하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공단은 7월 서울시와 마포구청을 상대로 각각 조례 무효확인 소송과 체육시설업 등록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난지골프장이 공공체육시설로 인정될 경우 운영 주체는 공단이지만 공단은 시에 수입 및 지출 명세 등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체육시설업이 될 경우 공단이 골프장 이용료 등을 자유롭게 책정하는 등 모든 운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황태훈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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