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종합상담센터는 A씨가 “골프장에서 2개 홀 경기를 마친 시점에 심한 낙뢰와 소나기로 골프장이 휴장돼 나머지 요금을 환불받았으나 세금은 돌려받지 못했다”며 “합리성이 결여된 징세조치를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은 “특별소비세법 4조에는 골프장의 특별소비세 부과시점은 과세장소에 입장한 때이며 과세장소의 설비 및 용품 이용시점이나 요금 영수시점과 관계없이 입장이란 사실의 발생시점에 납세의 의무가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