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다칠줄 알고 위험운전 보험회사에 배상책임 없다”

  • 입력 2004년 11월 28일 1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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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65단독 이상무(李相武) 판사는 승용차 문을 열려다 운전자가 차를 출발시키는 바람에 넘어져 뇌출혈 등 상해를 입은 이모씨(48·여)가 운전자 한모씨(42·여)와 차량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1일 “운전자만 피해자에게 8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법 659조 1항 및 자동차보험약관상 보험사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에서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 아니라 미필적 고의도 포함한다”고 판시했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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