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압류에 들어간 부동산은 서초동 1628의 67 일대 토지 51.2평으로 평당 가격은 1000만∼15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일대 토지 118.8평이 전씨와 장인 이규동(李圭東)씨 공동 명의로 돼 있다는 모 주간지의 최근 보도가 사실인 것으로 확인돼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전씨는 1975년 8월 장인 이씨에게서 이 부동산을 구입한 뒤 1986년 2월 51.2평은 자신 명의로, 나머지 67.6평은 이씨 명의로 소유권을 변경했다는 것.
검찰은 이 땅이 일반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압류한 뒤 경매에 내놓더라도 팔릴지 확신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1997년 비자금사건 상고심에서 2205억원의 추징금이 확정됐으나 지금까지 1672억원을 미납한 상태다. 전씨는 지난해 4월 서울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린 재산명시 심리에서 “전 재산이 29만1000원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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