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자 B1면 ‘우리 아파트는 몇 등급일까’ 기사를 읽었다. 2006년부터 아파트의 소음과 외부조경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주택성능등급제’가 도입된다고 한다. 집의 품질이 떨어지는데도 서울 강남에 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터무니없이 비쌌던 집값이 약간 떨어질지는 모른다. 그러나 건설사들이 등급제 때문에 자재를 고급화했다는 핑계로 분양가를 높이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다. 소음은 건축법으로 규제하고, 주변 환경도 이미 매매계약서에 쓰고 있어 구매자가 충분한 정보를 얻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등급이 생기면 주민들이 ‘1등급 주민’, ‘4등급 주민’ 하며 서로 갈등할까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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