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3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별도의 기구까지 설치했으나 홍보 및 인력부족, 문헌조사 미흡 등으로 유족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부 한시 기구인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와 충남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 11월부터 내년 9월까지 농민혁명 참여자의 후손들로부터 유족등록을 위한 신청을 각 시도별로 받고 있으나 충남도의 경우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등록시한은 아직 많이 남아 있다. 하지만 유족들은 이 사실조차 모르고 있거나 안다 해도 자료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충남의 경우 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가 펴낸 책자와 ‘천도교회사초고’, ‘동학사’, ‘홍양기사’ 등에 따르면 1894년 혁명에 참가한 농민군 지도자만해도 150여명.
보령지역 농민군 지도자였던 이원백(李源百)의 후손인 이유성(李裕性·68)씨는 “신청 때 제출할 문헌을 찾고 있으나 개별적인 조사에는 한계가 있다”며 “행정기관 등이 앞장서 조직적인 조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런 기대와는 달리 충남도의 경우 이를 추진할만한 전담직원이 단 한명도 없는 상태.
유족들은 “법만 만들었지 후속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27일 충남 천안시 세성산에서 열린 전투 희생자 1000여명에 대한 위령제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다.
이 행사를 주최한 천안농민회 박긍종 회장은 “110년이 지난 현재까지 농민전쟁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조차 없어 영령들 앞에서 죄송스럽고 착잡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기구인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유홍연 사무관은 “아직 시한이 남아 있다”며 “예산 및 인력지원을 위해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기진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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