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1일 2005년도 최저생계비를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내년도 월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는 올해의 36만8000원에서 40만1000원으로 9% △2인 가구는 61만원에서 66만9000원으로 9.7% △3인 가구는 83만9000원에서 90만8000원으로 8.2% △4인 가구는 105만6000원에서 113만6000원으로 7.7% 인상됐다.
이는 예년의 인상률 3∼3.5%에 비해 인상폭이 훨씬 커진 것이다.
특히 컴퓨터 구입비(4인가구 월 약 1만원)와 인터넷 사용료(4인가구 월 2만2000원)가 최저생계비 산정에 포함됐다. 정보화 격차를 빈부 격차의 한 요소로 인정한 것.
그러나 휴대전화 요금과 우편 요금 등은 논란 끝에 반영 항목에서 제외됐다.
최저생계비는 정부의 생활보조금을 받는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 선정의 기준이 된다. 10월 말 현재 최저생계비 지급 대상자는 약 141만명이며, 최저생계비 인상에 따라 2564억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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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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