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리시험도 수사 검토”=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일 “수능 응시원서와 주민등록증의 사진판독으로 대리시험을 본 것으로 추정되는 27명 중 최소 7명 이상이 대리시험을 치른 사실을 시인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이날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서 대리시험 응시자 2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서울을 포함해 전국 14개 지방경찰청별로 총 2만8000여건의 응시원서와 주민등록증 사진 대조작업을 벌이고 있는 경찰은 조만간 대리시험 관련자들을 추린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분석을 의뢰할 예정이다.
서울의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올해 대리시험만 수사한다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그러나 증거가 있으면 수사를 안 할 수도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본보가 취재한 결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 경기 부산 대구 경북 광주 제주 충북 등 7곳에서는 지난해 수능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 구미, 강원 강릉교육청처럼 자료를 3년까지 보관하는 일선 교육청도 상당수에 달했다.
반면 서울 인천 충남 전남 강원 대전 경남 전북 울산 등 9곳은 지난해 자료를 모두 폐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연구관리처 조용웅 시행관리부장은 “원서와 문제지는 수험생들에게 성적표를 나눠줄 때까지 보관하고, 그 뒤에는 일선 교육청이나 고사장에서 자체 정리하라고 지침을 내릴 뿐 별도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이 지난해 대리시험에 대해 수사에 착수할 경우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곳과 보관하지 않은 곳 간에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부정행위 추가 적발=경찰 수사망이 좁혀오면서 자수하는 대리시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 유형도 속속 밝혀지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2일 돈을 받고 A대생의 수능시험을 대신 친 서울대 중퇴생 B 씨(28)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이날 휴대전화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진 수험생 2명을 조사한 결과 이종사촌끼리 답안을 서로 교환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이는 학교 친구들뿐만 아니라 친척끼리도 소규모 그룹 위주의 부정행위를 한 첫 번째 사례다.
충북 청주동부경찰서도 이날 올해 수능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수강생 한 명에게서 답안을 받은 뒤 컴퓨터를 이용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이른바 ‘웹투폰(web-to-phone)’ 방식으로 10명의 학원 수강생에게 전달한 B 씨(30)와 B 씨에게 답안을 건네준 L 씨(21)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가 수능 보름 전 삼수생인 L 씨에게 부정행위를 제의하고 연습한 점, 수강생 47명의 수험번호를 끝자리 숫자에 따라 홀짝형으로 미리 나눠 놓은 점 등으로 미뤄 B 씨가 수강생들과도 조직적으로 사전 공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숫자’가 포함된 문자메시지 기록을 검토하기 위해 3대 이동통신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그러나 인권침해 시비 탓에 ‘*’, ‘#’ 등 ‘특수문자+숫자’ 조합형 문자메시지에 대한 기록검토가 불가능해 숫자가 아닌 ‘가’ ‘나’ ‘다’, 또는 특수문자를 포함해 표기한 지능적인 범행은 적발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도교육청 | 2004학년도 재수생 응시원서 보관 여부 |
서울 | 폐기. 통상적으로 시험 이듬해 3월 폐기 |
부산 | 보관. 고사장별로 2, 3년 정도 보관 |
대구 | 보관. 규정은 따로 없으나 1년 정도 보관 |
대전 | 폐기. 보통 시험 이듬해 폐기 |
광주 | 보관. 시험지는 1년 뒤 폐기하지만 원서는 통상 시험지보다 더 오래 보관 |
인천 | 폐기. 보통 성적표 발송 후 바로 폐기 |
울산 | 폐기. 보통 고사장별로 1년은 보관 |
경기 | 보관. 지역교육청별로 보통 3년까지 보관 |
충북 | 보관. 통상 공문은 3년 보관인데 원서는 고사장별로 1∼3년 보관 |
충남 | 폐기. 보통 1년 정도까지 보관 |
전북 | 폐기. 특별한 규정 없고 통상 1년 이상은 보유 |
전남 | 폐기. 성적 발표 후 문제지와 함께 원서도 폐기 |
강원 | 폐기. 문제지와 함께 1년 정도 보관 |
경북 | 보관. 지역교육청에 따라 1∼3년 보관 |
경남 | 폐기. 성적 통지 후 바로 폐기 |
제주 | 보관. 통상 1년 이상 보관 |
출처:각 시도교육청 중등교육과 |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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