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부정 수사확대]“작년 대리시험도 수사 검토”

  • 입력 2004년 12월 2일 1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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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부정 답안지 사본”충북 청주동부경찰서 최해영 수사과장이 2일 입시학원 원장이 개입된 대학수학능력시험 입시부정 사건에 대해 브리핑한 뒤 학원 수강생 L 군이 휴대전화로 답을 전송하기 위해 작성한 답안지 사본을 들어 보이고 있다.청주=연합
“이것이 부정 답안지 사본”
충북 청주동부경찰서 최해영 수사과장이 2일 입시학원 원장이 개입된 대학수학능력시험 입시부정 사건에 대해 브리핑한 뒤 학원 수강생 L 군이 휴대전화로 답을 전송하기 위해 작성한 답안지 사본을 들어 보이고 있다.청주=연합
《서울지방경찰청이 수능 응시원서와 신분증 사진판독을 통해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대리시험을 치른 것으로 추정한 27명 중 20명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가 2일 혐의 내용을 시인했다. 또 서울대 중퇴생이 돈을 받고 대리시험에 응시하고, 이종사촌끼리 휴대전화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올해 수능뿐만 아니라 지난해에 이뤄진 대리시험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지난해 대리시험도 수사 검토”=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일 “수능 응시원서와 주민등록증의 사진판독으로 대리시험을 본 것으로 추정되는 27명 중 최소 7명 이상이 대리시험을 치른 사실을 시인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이날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서 대리시험 응시자 2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서울을 포함해 전국 14개 지방경찰청별로 총 2만8000여건의 응시원서와 주민등록증 사진 대조작업을 벌이고 있는 경찰은 조만간 대리시험 관련자들을 추린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분석을 의뢰할 예정이다.

서울의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올해 대리시험만 수사한다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그러나 증거가 있으면 수사를 안 할 수도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본보가 취재한 결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 경기 부산 대구 경북 광주 제주 충북 등 7곳에서는 지난해 수능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 구미, 강원 강릉교육청처럼 자료를 3년까지 보관하는 일선 교육청도 상당수에 달했다.

반면 서울 인천 충남 전남 강원 대전 경남 전북 울산 등 9곳은 지난해 자료를 모두 폐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연구관리처 조용웅 시행관리부장은 “원서와 문제지는 수험생들에게 성적표를 나눠줄 때까지 보관하고, 그 뒤에는 일선 교육청이나 고사장에서 자체 정리하라고 지침을 내릴 뿐 별도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이 지난해 대리시험에 대해 수사에 착수할 경우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곳과 보관하지 않은 곳 간에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부정행위 추가 적발=경찰 수사망이 좁혀오면서 자수하는 대리시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 유형도 속속 밝혀지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2일 돈을 받고 A대생의 수능시험을 대신 친 서울대 중퇴생 B 씨(28)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이날 휴대전화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진 수험생 2명을 조사한 결과 이종사촌끼리 답안을 서로 교환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이는 학교 친구들뿐만 아니라 친척끼리도 소규모 그룹 위주의 부정행위를 한 첫 번째 사례다.

충북 청주동부경찰서도 이날 올해 수능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수강생 한 명에게서 답안을 받은 뒤 컴퓨터를 이용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이른바 ‘웹투폰(web-to-phone)’ 방식으로 10명의 학원 수강생에게 전달한 B 씨(30)와 B 씨에게 답안을 건네준 L 씨(21)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가 수능 보름 전 삼수생인 L 씨에게 부정행위를 제의하고 연습한 점, 수강생 47명의 수험번호를 끝자리 숫자에 따라 홀짝형으로 미리 나눠 놓은 점 등으로 미뤄 B 씨가 수강생들과도 조직적으로 사전 공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숫자’가 포함된 문자메시지 기록을 검토하기 위해 3대 이동통신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그러나 인권침해 시비 탓에 ‘*’, ‘#’ 등 ‘특수문자+숫자’ 조합형 문자메시지에 대한 기록검토가 불가능해 숫자가 아닌 ‘가’ ‘나’ ‘다’, 또는 특수문자를 포함해 표기한 지능적인 범행은 적발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도교육청2004학년도 재수생 응시원서 보관 여부
서울폐기. 통상적으로 시험 이듬해 3월 폐기
부산보관. 고사장별로 2, 3년 정도 보관
대구보관. 규정은 따로 없으나 1년 정도 보관
대전폐기. 보통 시험 이듬해 폐기
광주보관. 시험지는 1년 뒤 폐기하지만 원서는 통상 시험지보다 더 오래 보관
인천폐기. 보통 성적표 발송 후 바로 폐기
울산폐기. 보통 고사장별로 1년은 보관
경기보관. 지역교육청별로 보통 3년까지 보관
충북보관. 통상 공문은 3년 보관인데 원서는 고사장별로 1∼3년 보관
충남폐기. 보통 1년 정도까지 보관
전북폐기. 특별한 규정 없고 통상 1년 이상은 보유
전남폐기. 성적 발표 후 문제지와 함께 원서도 폐기
강원폐기. 문제지와 함께 1년 정도 보관
경북보관. 지역교육청에 따라 1∼3년 보관
경남폐기. 성적 통지 후 바로 폐기
제주보관. 통상 1년 이상 보관
출처:각 시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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