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순수하게 육아를 위한 휴직 신청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고 결정했지만 중앙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는 최근 ‘외교부의 결정이 잘못된 것’이란 결정을 내린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30대 외무관 A 씨는 올해 초 2년간의 해외연수를 마치고 귀국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본부에 ‘1년 정도 유학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외교부가 다른 연수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이를 거부하자 A 씨는 5월 “생후 3년 미만의 아이 2명과 건강이 안 좋은 부인을 돌봐야 한다”며 10개월간의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A 씨 부인이 전업주부여서 육아에 전념할 수 있고 △A 씨가 유학기간 연장을 시도하다 뜻을 못 이룬 뒤 육아휴직을 신청한 것에 비춰볼 때 “순수한 육아 목적의 휴직 신청으로 볼 수 없다”며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이에 A 씨는 소청심사위에 “외교부의 처분은 ‘3세 미만 자녀의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처분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직을 명해야 한다’는 국가공무원법(71조)을 위배한 위법행위”라고 소청서를 접수했다.
소청심사위는 최근 결정문을 통해 “육아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없는데도 행정관청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재량을 인정하면 그로 인해 더 많은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A 씨의 손을 들어 주었다.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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