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4부(부장판사 김능환·金能煥)는 이 씨 등이 “공무원 재직 중 잘못으로 형사처벌 받았다는 이유로 군 퇴역연금 지급까지 제한한 것은 근거가 없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달 26일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 재직 중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퇴직연금의 절반을 감액하거나 환수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규정은 군 전역시 이미 발생한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며 “명백한 법적 근거 없이 이뤄져 당연 무효인 만큼 이 씨와 김 씨에게 각각 1억638만 원과 1억164만 원을 돌려주라”고 판시했다.
육사 출신인 이 씨는 33년간 군에 복무한 뒤 1988년 중장으로 예편해 노태우 정부에서 대통령경호실장, 국가안전기획부장(현 국가정보원장) 등을 지냈으며 ‘노태우 비자금 사건’ 등에 연루돼 1997년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김 씨는 청와대 재직 시절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199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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