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방극성·房極星)는 2일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A 씨(37)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인정해 원심대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 어린이의 증언이 일관돼 4세 아이의 증언이라도 증거능력으로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의 경우 죄질이 나쁜 데다 반성의 기미가 없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남 무안군 한 유치원 사무장으로 일하던 2001년 9월 사무실에서 당시 4세이던 B 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다.
당시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산부인과의사와 아동심리학자 등의 소견을 근거로 A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인 광주고법은 성추행 장소 부적합성 등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즉각 상고했고 대법원은 10월 “B 양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광주=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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