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국대학 공동학위제 도입

  • 입력 2004년 12월 2일 18시 38분


외국 대학교수의 국내 온라인 강의와 국내 대학과 외국 대학간 공동학위제 도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강의는 하지 않고 연구에만 주력하는 연구전담교수, 연구원 등의 임용이 허용된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대학 행정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3일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외국 대학교수는 ‘직접 강의’만 할 수 있었으며 공동학위를 줄 수 있는 방법도 없었다.

기획단 관계자는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범위를 확대하되 운영방법과 학위 수여 여부, 명칭 등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조실은 또 ‘파견기간 1년에 1회 연장 허용’으로 이뤄져 온 대학교수의 외부기관 파견제도도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면서 공직 연구소 기업근무를 위한 휴직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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