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확정해 3일 공포하고 곧바로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6홀짜리 등 9홀 미만의 소형 골프장을 ‘도시계획시설’에 포함시켜 도심 근교의 관리지역(옛 준농림지와 준도시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관리지역에 부지만 있으면 쉽게 소형 골프장을 짓고 영업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또 지방 종합운동장의 부지면적이 10만m²(약 3만 평) 이상이면 지하 등에 할인점 편의점 같은 쇼핑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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