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편지]박미정/소득공제용 영수증 수시 발급을

  • 입력 2004년 12월 3일 18시 02분


연말 정산 시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의료비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형 병원의 경우 진료비 수납 때 발행된 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규모가 작은 병원들은 의료비 영수증을 연말에 한 번 발급해 주기 때문에 이곳저곳을 찾아 다녀야 해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 가족들이 1년 동안 진료 받은 병원을 기억하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든 일 아닌가. 작은 병원들도 진료비를 수납할 때 소득공제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영수증을 발급해 줘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에서 피보험자들에게 의료비 사용내용을 통보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박미정 주부·경기 수원시 장안구 화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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