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일산경찰서는 3일 김모 씨(37)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일 오후 7시경 경기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박모 씨(40·여)를 친 뒤 자신의 차에 싣고 전남 고흥까지 갔다가 충남 당진에 버리고 달아난 혐의다.
고흥까지 갔던 김씨는 다시 돌아오다 박 씨가 당진 부근에서 깨어나 “왜 내가 이 차에 있느냐”고 묻자 “당신이 길에 쓰러져 있어 태워준 것”이라고 속인 뒤 내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당진에서 내린 박 씨는 지나가는 차량을 얻어 타고 친지가 사는 경기 부천까지 온 뒤 3일 오전 가족에게 연락했고 병원에 옮겨져서야 사고기억이 나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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