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美비행장 소음피해 주민에 22억배상

  • 입력 2004년 12월 5일 1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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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부장판사 이혁우·李赫雨)는 전북 군산시 옥서면 미 공군 군산비행장 부근 주민 1455명이 “전투기 소음 피해를 배상하라”며 낸 198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일 “국가가 주민 1126명에게 모두 22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행장 부근에서 공업지역의 대낮 소음기준인 70dB을 넘는 심한 소음에 노출된 주민들은 만성적 불안, 수면 방해 등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 및 국가배상법에 따라 미군 비행장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대한민국이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은 1월에도 이 지역의 다른 주민 2035명이 전투기 소음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878명의 주민에게 32억8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군산비행장에는 60대 이상 전투기를 갖춘 F-16 전투기부대 2개로 구성된 미군 비행단이 주둔하고 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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