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비행장 부근에서 공업지역의 대낮 소음기준인 70dB을 넘는 심한 소음에 노출된 주민들은 만성적 불안, 수면 방해 등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 및 국가배상법에 따라 미군 비행장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대한민국이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은 1월에도 이 지역의 다른 주민 2035명이 전투기 소음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878명의 주민에게 32억8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군산비행장에는 60대 이상 전투기를 갖춘 F-16 전투기부대 2개로 구성된 미군 비행단이 주둔하고 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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