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1954년 12월 11일자 휴지통에서>
▼주먹구구식 공공료인상에 서민불만 봇물▼
이발료, 목욕료, 찻값 등이 ‘공공요금’으로 취급돼 요금을 올리려면 관의 승인을 받아야 했던 시절이었다. 시도 경찰당국의 1차 심사와 물가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상폭을 결정하고, 내무부 장관의 결재가 나야 했다. 정해진 가격보다 높게 받다가 적발되는 업소는 영업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아야 했다.
1954년 말, 서울시 물가사정위원회는 서민 생활과 밀접한 이발료와 목욕료를 대폭 인상해 줬다. 85환인 이발료를 130환으로, 40환 하던 목욕료를 60환으로 각각 50%가량 올린 것. 새롭게 유행하던 다방의 커피 값도 덩달아 40환에서 60환으로 인상됐다.
요즘처럼 제품원가 산정방법이 발달한 것도 아니었으니, 업자들은 ‘거지 적선비’와 같은 웃지 못할 구실까지 붙여 최대로 부풀려 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관은 적당한 선에서 이를 조정했다. 요금 인상폭이 이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정해지다 보니 물가사정위원회의 결정이 나오면 서민의 비난이 쏟아졌고, 때로는 업자와 관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궁핍한 당시 상황에서 물가상승은 불가피한 것이기도 했다. 1947년 21원, 1948년 53원, 1950년 102원이던 목욕료는 전쟁 중이던 1952년 1492원으로 치솟았고, 1953년 100원을 1환으로 하는 화폐개혁이 실시된 뒤에도 29환, 40환, 60환(이듬해 말) 등으로 가파르게 올랐다.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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