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투폰 방식은 충북 청주 학원장 사건처럼 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하기 위해 이용한다는 점에서 조직적인 부정행위가 추가로 드러날지 관심이다.
경찰청 김영태(金永泰) 지능범죄수사과장은 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전국 14개 지방경찰청 수사2계장 회의를 주재하고, 각 지방청별로 의혹사건을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경찰은 부정의혹 대상자를 지방청별로 분류한 결과 서울 436명, 경기 279명, 전남(광주포함) 174명, 충남(대전포함) 141명, 전북 111명, 인천 98명, 부산 95명, 대구 68명, 경북 57명, 경남 56명, 충북 45명, 강원 32명, 제주 9명 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나 대리시험 등 각종 부정행위 가담자가 전혀 없었던 강원, 경북, 대구, 제주 등 4개 지역도 수사대상에 포함돼 전국의 수험생들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 지역의 경우 강남경찰서 45명, 서초경찰서와 동부경찰서 각각 20여명 등 강남 지역에 의혹대상자가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태 지능범죄수사과장은 "수사를 오래 끌면 해당 수험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가동인력을 총동원해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일선서별로 △휴대전화 위치추적 △가입자 인적사항 및 수험생 여부 확인 등을 통해 부정행위자 여부를 가릴 계획이다.
그러나 웹투폰 방식 송수신 기록이 광주지역에서만 3,4개가 포함된 것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웹투폰 방식은 발신번호가 일반 휴대전화 번호와 달라 경찰이 수사초기 누락했으며, 경찰의 숫자메시지 기록작업을 통해서도 1대1, 1대 2 등 소규모 그룹의 부정행위만 적발됐었다. 그러나 충북 청주 모 학원장이 수강생 8명에게 답안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것처럼 웹투폰 전송방식은 대규모 그룹이 부정행위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경찰의 웹투폰 방식 수사결과에 따라 부정행위 대상자가 크게 늘어날 수도 있다.
실제로 경찰청은 이날 회의에서 웹투폰방식 추적기법과 웹투폰을 전송할 수 있는 홈페이지 100여개를 집중적으로 지방청에 소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웹투폰방식은 발신자 번호가 남지 않아 수신자의 인적사항부터 확인했다"면서 "혐의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사이트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물론 컴퓨터를 입수해 기록을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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