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자 A1면 ‘국보법 폐지 날치기 상정 시도’ 기사를 읽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우리당이 위원장의 사회권을 변칙 장악한 뒤 법전으로 책상을 쳐서 국가보안법 상정을 외치는 모습은 적법성 여부를 떠나 충격과 개탄 그 자체다. 국보법 폐지는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중대 사안이었다. 그런데도 열린우리당이 폐지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것은 국민의 뜻은 안중에도 없는 독선이다. 탄핵안 통과 때 비통한 눈물을 흘렸던 여당이 이제는 다수가 됐다고 날치기를 시도할 수 있느냐는 여당 내부의 비판도 나온다. 또다시 기습처리를 시도한다면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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