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비 500억 원 이상의 건설사업과 모든 도로 건설공사를 ‘사전 환경성 검토’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사전 환경성 검토 제도는 2000년 8월 처음 도입됐으나 지금까지는 관광·산업단지 조성이나 신도시 등 택지개발, 골프장 건설 등에 국한돼 실시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사전 환경성 검토를 받지 않았던 도로 철도 댐 운하 항만 등 대형 국책사업들도 앞으로는 계획 수립 과정이나 타당성 조사단계에서 환경부나 지방환경청과 환경성 검토 협의를 해야 한다.
특히 고속도로는 타당성 조사단계에서 협의를 해야 하며 타당성 조사를 따로 하지 않는 국도와 지방도로는 노선을 선정하는 단계에서 환경성 검토를 받게 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공사 계획이 완성되거나 공사가 시작된 뒤에야 환경훼손 우려 요인이 발견돼 환경단체들과 갈등을 빚었던 새만금 간척사업이나 경부고속철도의 천성산터널 공사 논란 같은 사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전 환경성 검토는 사업 추진을 전제로 실시설계 단계에서 보충할 점을 점검하는 ‘환경영향평가’와 달리 사업 추진 단계부터 이 사업이 이뤄져도 좋은지를 근본적으로 따지는 제도. 따라서 환경부가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에서 사업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 계획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이완배 기자 roryre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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