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과 교원노조는 최근 3차례에 걸쳐 정책업무협의회를 열고 고교에서의 야간 보충수업과 오후 10시반 이후의 야간 자율학습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고교에 대해서는 행정감사와 지도감독 등을 통해 행정 및 재정적인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양측은 또 △중 고교의 특기 적성교육 강화 △단체협약 이행 협의회 구성 △교원노조대표의 인사위원회 참여 △교과 전담 교사 연차적 증원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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