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자 A8면 ‘체제불안 따른 사상 통제 강화’ 기사를 읽었다. 북한이 시장경제 유입에 따른 현실 변화를 반영해 재산권 보호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형법을 대폭 개편했다고 한다. 그러나 ‘무장폭동’에만 국한했던 ‘국가전복음모죄’의 범위를 ‘시위 및 습격 가담자’로 확대하는 등 체제유지 조항을 강화한 것은 유감스러운 조치다. 단순 탈북자에 대한 형량을 줄인 것은 탈북자들에 대한 관대한 조치를 명문화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 정부는 이번 북한의 형법 개정을 우리 국가보안법의 수정, 보완 내지 대체입법 문제와 관련해 철저히 분석하고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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