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달아난 박모 씨(37·여·경기 용인시)의 지시에 따라 10일 오전 이혼상담을 해주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한 모텔로 찾아온 변호사 A 씨(42)를 2시간 30여 분간 감금한 혐의다.
이들은 경찰에서 “박 씨가 빌려준 돈을 받으려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해 범행에 가담했으나 박씨가 변호사의 가족들이 보내준 돈을 인출해 오겠다며 나간 뒤 연락이 두절돼 뒤늦게 속은 것을 알고 자수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조 씨와 김 씨는 8, 9월 동업을 하자며 접근한 박 씨에게 각각 900만 원과 3000만 원을 빌려줬으나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했다고 경찰에서 주장했다.
경찰은 박 씨가 자신의 은행통장으로 계좌이체된 9300만 원을 범행당일 수원과 용인의 은행 2곳에서 인출한 것을 확인하고 박씨의 뒤를 쫓고 있다.
변호사 A 씨는 10일 오전 ‘이혼소송을 하러 여관에 나와 있는데 상담하고 싶다’는 박 씨의 전화를 받고 찾아갔다가 감금돼 가족들이 9300만 원을 계좌이체해 준 뒤 풀려났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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