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여성단체로 구성된 ‘집단 성폭행 사건 대책위원회’ 대표와 피해자 A 양(14·중3)의 가족 등 7명은 13일 오전 남기룡(南基龍) 울산남부경찰서장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가족 등에 따르면 이번 사건담당 형사 4명은 만취 상태에서 8일 오전 5시경 울산 남구 달동 모 노래방에서 도우미 여성에게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와 닮아 밥맛 떨어진다”는 등의 말을 했다는 것.
당시 노래방 도우미였다고 밝힌 한 여성은 8일 낮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게시판에 ‘딸기사랑’이란 ID로 ‘담당 형사가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하하는 말을 해 큰 충격을 받았다’는 글을 올렸다.
울산지방경찰청은 13일 진상조사에 착수해 ‘노래방 폭언’이 사실로 밝혀지면 중징계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피해자 인권보호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울산남부서 하백종 형사과장 등 간부 2명을 인사 조치했다.
한정갑(韓正甲) 울산경찰청장은 “여경을 배치 안 한 것과 경찰관 폭언 등 수사과정에서 미흡한 점에 대해 사과 드린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한편 여성부는 이날 조사단을 울산에 보내 울산시 관계자와 여성단체 대표 등을 만나 피해자 인권보호를 소홀히 한 경위 등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였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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