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당초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 됐던 김윤식(金允式) 원유철(元裕哲) 이근진(李根鎭) 이양희(李良熙) 이완구(李完九) 이재선(李在善) 전 의원 등이 정식 재판을 청구함에 따라 당초 단독재판부에 배당했던 사건을 ‘부패전담 재판부’에 회부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또 불법 정치자금에 연루돼 각각 벌금 200만 원과 300만 원에 약식기소 된 나오연(羅午淵) 전 의원과 황우여 의원 등도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