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감사원에 따르면 마사회 측은 2001년 부산 경남 경마장 건설 시공사가 6만7000여m³의 모래를 반입한 것처럼 허위 송장을 작성, 모래 자재비 및 운반비를 청구했는데도 이를 모르고 9억6900만 원을 지급했다는 것.
또 급여규정에 지급 조항이 없는데도 2001년 노사합의만을 근거로 이듬해 11월 임직원과 청원경찰, 시간제 경마직원에게 매출격려금 27억9000만 원을 부당 지급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수익금 일부를 기부금으로 지출하는 제도와 관련해 매년 기부금 총액(지난해 100억여 원)은 늘고 있지만 전체 기부금 중 불우이웃과 이재민 등을 위한 공공기부금과 사회복지기부금의 비중은 낮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체 기부금 중 83%는 기부심의위원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비상임이사가 전체 이사 13명의 절반에 미달하는 6명뿐이고 6명의 비상임이사도 경영 회계전문가가 아니어서 최고경영자와 상임이사의 활동에 대한 감시 감독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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