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는 식중독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과 음식재료에 대해 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추도록 하는 것.
인천시교육청은 13일 내년부터 HACCP가 적용됨에 따라 음식재료를 씻고 다듬는 ‘전(前) 처리시설’과 ‘조리시설’이 구분돼 있지 않은 학교 급식 시설들을 우선 개선대상으로 선정키로 했다.
이는 전 처리시설과 조리시설의 구분 없이 한 곳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학교에서 식중독 발생이 잦다는 통계에 따른 것.
대상학교는 초등학교 25, 중학교 4, 고등학교 2개교 등 모두 31개교이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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