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신성기·辛成基)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해청아파트 1단지 주민 36명이 아파트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2000년 8월 조합 창립총회에서 한 재건축 결의는 무효”라며 10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무상지분, 새 아파트 평형별 평당분양가 등 재건축 비용 분담금 산출 기준이 되는 사항은 재건축 참가 여부 선택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라며 “이런 내용을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정하지 않은 재건축 결의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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