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자 요청없어도 조사과정 여경 의무배치

  • 입력 2004년 12월 14일 18시 03분


경찰청은 ‘경남 밀양 여학생 성폭행’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인권침해 논란과 관련해 “앞으로 성폭행 피해자 수사과정에서 여경 조사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청은 또 수사과정에서 인권보호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울산남부경찰서 강력계 수사팀 4명 전원을 교체하고 여경 등 6명으로 새 수사팀을 짜는 한편 남기룡(南基龍) 울산남부서장을 울산지방경찰청 경무과로 대기발령하고 조정래(趙廷來) 울산경찰청 정보과장을 남부서장으로 전보했다.

강희락(姜熙洛) 경찰청 수사국장은 이날 “지금까지는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여경이 성폭행 사건을 조사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피해자가 거부해도 반드시 가족이나 보호자 등을 입회시킨 뒤 여경이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를 위해 여성범죄 수사교육 이수자 등 일선 경찰서 수사부서마다 여경 1명 이상이 근무하게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성폭행 피해자 조사를 위한 진술녹화실이 없는 4개 경찰서에 18일까지 진술녹화실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최기문(崔圻文) 경찰청장은 이날 지방경찰청장에게 소속 직원을 상대로 성폭행 피해자 인권침해 방지 교육을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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