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4-12-14 21:542004년 12월 14일 21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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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항만시설보호지구로 지정된 중구 항동7가 27의10 13만5289평의 부지에 대한 건축규제를 풀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상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항만시설보호지구에서 해제되면 단란주점을 제외한 1, 2종 근린생활시설과 판매 및 유통시설, 공장 창고 의료 운동 자동차관련 시설 등의 건축이 가능해진다.
시의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초 해제할 방침이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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