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한총련 대의원직은 총학생회장에 당선되면 자동 가입하게 되는 당연직이고 유씨가 자수한 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취직 등 장래를 준비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호소한 점 등을 고려해 형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유 씨는 지난해 한총련 대의원으로 활동하면서 한총련 출범식 등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돼 10월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은 “한총련 대의원에게 이례적으로 관대한 형을 선고했다”며 항소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