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 시장은 2002년 11월부터 2003년 7월까지 광주시 오포읍 조합아파트 사업자측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받은 현금 5억원 가운데 1억원을 박 의원의 집에서 받았다는 것이다.
김 시장의 구속영장 범죄일람표에는 조합아파트 사업자측이 2002년 11월 말 김 시장측에 1억원을 건네고 한달여 뒤인 같은 해 12월부터 2003년 1월 사이에 두 번째로 1억원을 건넬 때의 장소가 박 의원의 집인 '광주시 실촌읍 곤지암리 S아파트'로 돼 있다.
검찰은 자금 전달에 직접 관여한 권모 씨와 전날 구속된 김 시장 등을 소환, 김 시장에게 건네진 뇌물 일부가 박 의원에게 전달됐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또 관련 업체들이 박 의원에게 별도로 금품을 제공했는지 여부를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혐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박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할 방침이다.
한편 박 의원은 "시장이 국회의원의 집에서 돈을 받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상식선상에서 이해할 수 없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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